종중이 소유한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과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중 재산이라고 해서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없으면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 취득 시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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