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소득세는 상속인이 승계하여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 역시 상속인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1. 납세의무 승계 원칙
2.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3. 소득세 특유의 구분 계산
4. 고지·체납처분 가능성
5. 실무상 유의할 점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소득세 고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로 제한되고, 상속인 수·상속분·상속포기 여부·연금계좌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