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처럼 자발적 퇴사로 오해될 문구 대신, 회사의 권고나 경영상 사정 때문에 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드러나도록 기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으면 고용센터 심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직서 문구 하나가 수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유리한 기재 방향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개인 사정’으로 작성한 경우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정리하면,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쓰지 말고 회사의 권고나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능하면 회사의 확인 자료와 이직확인서 사유까지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