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과 재수출은 재수입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재수입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회계·세무 처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재수입된 재화가 당초 수출로 이미 ‘공급’이 성립한 뒤 반품·환입된 것인지, 아니면 수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채 다시 들어온 것인지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은 거래의 실질, 계약 내용, 소유권 이전, 관세 처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재수입·재수출의 구체적 경위와 증빙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와 세무 판단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