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여러 금융회사에 현금을 나눠 거래하더라도, 동일인 명의로 같은 날 각 금융회사에서 지급받거나 영수한 현금 금액을 각각 합산해 기준금액 이상이면 해당 금융회사별로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는 금융회사별로 이뤄지므로, 한 금융회사에서 기준금액 미만이면 그 회사에서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거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각 금융회사에서 동일인·동일일에 지급 또는 영수한 현금 합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거래 형태(현금 직접 입·출금 여부, 송금·이체 포함 여부, 제외 대상 금액 포함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