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이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승인 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산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유해·위험요인 노출, 업무 기간·시간·환경, 그리고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정이 함께 검토된다는 점입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승인 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업무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