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종합소득세가 나온다는 말은 보통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를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말씀하신 대로 11월이 맞습니다.
즉, 10월에 “세금이 나온다”고 느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유가 있으면 11월에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이고, 10월은 부가가치세 일정입니다. 어떤 세금이 고지된 것인지 납부서나 고지서 세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