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이 신고기한 연장과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신고 관련 기한연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이 신고기한 연장과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신고 관련 기한연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 10. 2.
신고 관련 기한연장 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 관련 기한연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 이내) 소재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년까지 연장·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정됩니다.
즉, 신고기한 연장과 납부기한 연장이 같은 사유로 이루어지더라도 신고 관련 기한연장 기간은 9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납부 관련 기한연장도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며, 일정 지역·세목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