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 외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부상·질병이라면 이는 산재 요양의 영역이라 병가 규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의 유급 여부, 사용 일수, 증빙 기준, 연차 처리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실제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