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가 취업으로 간주되는지는 근로일수나 근무 횟수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3개월 동안 일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취업으로 단정되지 않고 아래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와 “일용근로자” 구분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고,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제한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한 달에 두세 번씩 3개월 근무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제공했거나, 다른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이 매우 짧고 계속성이나 임금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위 자료를 갖춰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