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은 세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주요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본래 신고기간과 관계없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신고하려는 세목, 과세기간, 개인/법인 여부, 일반/간이과세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폐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대상인지와 적용 기한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