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6호의 구조와 실무 해석을 정확히 짚고 계십니다. 해당 조항은 내국인 근로자를 전제로 한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이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닙니다.
1. 제외 요건의 구조
2. 실무상 확인되는 사례
3.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내국인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 실적이 없더라도 연금 또는 건보 중 하나라도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제6호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