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보험차익(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보험차익의 기본 과세 원칙
2. 과세되지 않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요건
3.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차이
4. 계약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5. 정리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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