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육아휴직등확인서)의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을 적는 항목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그 내역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서류이고, 여기서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금품을 의미합니다. 퇴직 시점에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를 계기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항목의 기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점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금품만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에 적고, 퇴직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해당 항목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급여 처리 방식이나 해당 수당의 발생 시점, 지급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