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 대행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저술가·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열거된 것만 면세로 보는데, 벌초 대행은 그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초 대행 용역은 현행 규정상 면세 인적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과 공급 방식에 따라 용역 공급의 범위나 과세·면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