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경위와 성질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① 고용관계(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가 있는지, ② 근로 제공과 관련해 지급되는지, ③ 근로조건을 이루는 급여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복지수당이라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의 기본 범위
복지수당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비과세로 볼 수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중 비과세로 보는 범위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정리하면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