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의 도입지원과 신규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은 노사 합의로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임금 감소 없이 단축 운영하는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상이며,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면도입은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부분도입은 2시간 미만 단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이며,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이 유형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한 공모형으로, 사업주가 노사발전재단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됩니다. 근태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모바일앱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해 임금 감소 없이 줄어야 지원됩니다.
한편, 주 4일제처럼 실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대상이고,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과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감소액보전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쪽은 실근로시간 단축 중심의 주 4.5일제 프로젝트와 지원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실제 운영 방식(실근로시간 단축인지, 소정근로시간 단축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장려금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 4일제 방식은 대체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의 도입지원 및 신규 채용지원으로 접근할 수 있고, 지원 여부와 금액은 기업 규모, 단축 폭, 가산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노사 합의, 근태관리 방식, 피보험자격 유지, 지원 제외 사업주·근로자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