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과 거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구분합니다. 핵심은 누가 사는지(사업자 vs 최종소비자)와 소매업에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지입니다.
적용 기준은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 도매분과 소매분을 함께 처리하더라도, 거래별로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도매분과 소매분을 거래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소매분이라도 사업자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