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 등) 외에도 피고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특별재판적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한정되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자체에 관한 소(인도·등기청구 등)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순수한 금전채권 청구에는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주소·거소·의무이행지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곳,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상급법원에 관할지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