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처리합니다.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일부 폐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의 구체적 범위나 첨부서류는 사업 형태와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 업종과 사업장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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