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마친 뒤에는 대여약관을 사업 시작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여약관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 요금·보증금 수수 및 환급, 대여책임 시작·종료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 및 면책, 보험가입·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적어야 합니다.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등 처분이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사업 개시 전에 약관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