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후 재소가 금지되는 것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에 따르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즉, 재소 금지 효력은 본안 판결 이후의 소취하에만 발생합니다.
반면, 종국판결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취하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소취하 후에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종국판결 전 취하라면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항소의 취하에도 소취하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393조제2항), 항소심에서도 종국판결 전이라면 소취하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소 금지는 본안 종국판결 이후의 소취하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 단계의 소취하에는 재소 금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