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는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수익사업 회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먼저 사용하고, 그 초과분만 자본 반환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자산 전입 시 처리 기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합니다.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때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액 상계 순서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해당 자산가액을 다음 순서로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된 금액(같은 조 제2항 후단 금액 포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법인세 과세 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 포함)
자본의 원입액
실무상 유의점
단순히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옮겼다고 해서 곧바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출이 명목뿐이거나, 전출 후에도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이었다면 수익사업 소득을 먼저 사용하는 구조로 정리되므로, 실제 사용 내역과 회계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가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으로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공통 자산·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해당 자산의 시가가 명확한지, 시가 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수익사업 회계에 잉여금(과세된 소득 유보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출한 자산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되는지, 아니면 명목상 전출에 그치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라면, 자산 사용액이 준비금 사용액으로 어떻게 상계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