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고, 세법상으로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어 건축·세금 양쪽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불이익은 허가·신고 여부, 사용 형태(상시 주거용인지), 공부상 용도, 과세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발 상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위반 규모, 허가 여부, 사용 기간, 과세기준일 현재 상태 같은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인 불이익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 현황, 실제 사용 내역)와 적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