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은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거나 외딴곳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원칙적인 위탁 대상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위탁이 가능한 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이어야 하며, 지정 신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보건관리자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위탁만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한 전문기관이 보건관리자의 지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보건관리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위험성평가 보좌·지도·조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보좌, 보건교육계획 수립·실시 보좌, 작업장 환기·배기장치 점검 및 공학적 개선 보좌,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보좌, 보건에 관한 통계 유지·관리·분석 보좌, 보건에 관한 법령 이행 보좌, 업무 수행 기록·유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건설업 제외)이거나 외딴곳 등 지정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 그 기관이 보건관리자로 간주되며 사업주의 지원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