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고시하는 임금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크게 다음 세 부류입니다.
서울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그 자회사 노동자
서울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위탁 사무 수행(시비 100%)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즉,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및 그 산하·위탁 구조 안에서 일하더라도, 누가 채용했고 사업 재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12,121원이며, 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 환산 시 2,533,289원입니다. 적용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입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고용 형태와 위탁·용역 계약 내용,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사업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소속 기관의 채용 방식과 사업 성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