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는 소득세처럼 ‘중간예납’ 제도가 없고, 대신 예정고지와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4월·10월에 예정고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에 맞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예정신고 대상으로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실제 실적에 맞춰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가능 요건(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달 등)에 해당하는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과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