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영업에 관한 채무라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규정
금전채무와 지참채무 원칙
영업에 관한 채무의 경우
관할 선택과 한계
결론적으로, 별도 변제장소 약정이 없는 금전채무라면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영업에 관한 것이면 현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송 유형에 따라 전속관할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 내용과 채무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