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육아휴직 중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허가 여부는 소속 부대 인사권자가 개별 사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공무원·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겸직하려는 업무가 있다면 사전에 소속 부대 인사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군인 육아휴직 중 겸직은 사전 신청 후 소속 부대 인사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허가 가능성과 복무상 문제는 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육아휴직 목적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됩니다. 최신 복무규정이나 부대별 내부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