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는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제3항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위 출근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휴가 신청 시기, 실제 휴업 기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