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장이 체납한 고용·산재보험료 전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이 실제로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가 사업장 체납액을 대신 내도록 하는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직접 반환 청구: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업주의 사망·행방불명,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원천공제된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에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를 원천공제했는데 이를 잘못 납부했거나 과납이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 부담분에 한해 위 사유로 근로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 체납액을 대신 내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한 반환 절차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업장 체납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징수되고, 체납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대신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의 보험 적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체납으로 인해 보험관계·자격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취득신고 여부, 체납 내역, 근로자 부담분 원천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가 사업장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는 일반 절차는 없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한해 사업주 반환이 불가능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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