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고문으로 위촉될 때 세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임 시점에 받는 퇴직 관련 소득의 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고문으로 일하며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입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 위촉 itself가 곧바로 특정 소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임 시 받는 금액의 성격과 고문 보수의 실질적 제공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조특령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납부 사실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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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도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직전 과세기간 대비 현재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납부 후 나중에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