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소득·배우자 유무·다른 공적연금 수급 여부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자격 구분과 보험료 산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기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