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을 설립하려면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시설기준 적용 방식
미술학원(예능 계열)의 강의실 기준
지하실 사용 제한
공통 설비 및 환경 기준
건축물 용도 및 입지
등록 시 확인 사항
미술학원의 구체적인 강의실 면적이나 실습실·열람실 기준은 관할 시·도의 조례와 교습과정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해당 시·도 조례에서 미술 교습과정에 맞는 단위시설별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