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 해지 경위, 파견대가 지급 여부, 계약 내용의 적법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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