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해제가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과 직접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제된 계약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여야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1. 적용 요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2. 청구 기한
3.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
4. 주의할 점
5. 실무상 확인할 사항
계약해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산 근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성격과 신고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