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매도 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으면, 건물분 매매대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인데,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