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조기환급(조기환급기간 신고)은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조기환급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별개로, 조기환급기간(매월 또는 매 2월)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신고를 하면 일반환급보다 빠르게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 관련 첨부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야 하고, 사업설비 취득이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이면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조기환급은 영세율·시설투자·재무구조개선계획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급이 있을 때, 조기환급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 15일 이내 환급을 받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