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55세 이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연금수령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3%~5%)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에 맞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55세 이상·5년 경과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 요건을 벗어나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연금 외 인출 시 자동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인출하는 금액이 어떤 소득인지,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출을 고려하신다면 연금계좌의 가입일과 보유 소득 종류(본인 납입 세액공제분,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등)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