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집에서 체형교정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공급하는 서비스가 비의료적 체형 관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 여부는 장소가 아니라 무엇을 제공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가정집에서 체형교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의료적 체형 관리인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의료법상 개설 요건과 면세 범위(과세 전환 진료용역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서비스 내용, 제공 주체, 시설·인력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