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파견근로자에게 2년 초과 연장이 허용되는 것은 파견기간 상한에 대한 예외를 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파견기간 제한에만 적용되고, 무허가 파견 등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원칙: 파견기간은 2년 이내가 기본
고령자 예외: 2년을 넘겨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제도 취지상 별도 취급
주의: 직접고용의무와는 별개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고령자 파견근로자에게 2년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법정 파견기간 상한(2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 예외는 파견기간 연장에만 해당하고 직접고용의무나 다른 파견 규제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