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는 표현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직 경위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의 기본 요건
권고사직의 일반적인 위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청 시 함께 확인할 점
실무적으로 준비할 사항
정리하면, 권고사직은 대체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이직 경위와 퇴직 사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요양기간 때문에 신청기한이 지연되었는지,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