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도 일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공동사업과 개인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계약직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계약해제 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요?
미술학원을 설립하려면 어떤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