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장이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 자산·부채의 변동을 증빙에 근거해 장부에 빠짐없이 적는 행위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은 사업자에게 이런 장부 기록·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은 장부를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라고 설명합니다.
장부 기장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과세표준을 장부만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객관적 자료 등)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를 쓰면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더 엄격한 장부 기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추계신고나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