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정급은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실제 근무 형태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고정급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실제 관계가 고용관계라면 소득구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 지급방법, 용역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회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방식이 고용계약을 맺고 고정급을 받는 형태인지, 아니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용역을 제공하고 실적 기준으로 대가를 받는 형태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업무 지휘·감독 여부, 대가 지급방식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