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있다고 해서 종합과세 신고 지연 시 가산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지연 자체에 대해 부과되며, 이자·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계산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 산정 기초가 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