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변경등기 기한은 변경 대상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경등기와 별개로, 변경신고는 변경 대상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정관·주된 사무소 소재지·임원·이사장 주소·출자금 납입총액·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중 제5호(출자금 납입총액) 또는 제6호(조합원 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그 밖의 변경신고 서류는 정관 사본, 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예산서, 출자감소 관련 증명서류, 조합원(회원) 명부 등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등기 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
사회적협동조합은 등기에 관해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를 준용하므로(같은 법 제110조), 변경등기 기한과 신청 주체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변경 사항이 인가·신고 대상인지, 출자감소·합병·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첨부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변경 내용에 맞춰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