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기(50%)를 신청하더라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분이 자동으로 50%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과 ‘초과소득월액’ 기준으로 산정되고, 연기는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50%만 연기하면 연기하지 않은 50% 부분은 그대로 지급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그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초과소득월액 기준에 따른 감액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분이 “연기 비율만큼만”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감액액은 초과소득월액(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이 감액됩니다. 이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5만원 중 20만원 감액” 상황이라면, 50% 연기 시 연기하지 않은 부분에서 감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초과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소득월액, 가입기간,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연령, 연기 신청 비율을 함께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해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수급권자가 소득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