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산재 휴업급여는 동일한 성질의 손해 항목에서만 공제되며,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소득 상실) 상당 손해에서만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급여가 법원이 인정한 소극적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치료비나 위자료처럼 성질이 다른 손해 항목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업급여는 받은 기간만큼의 일실수입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성질이 다른 손해 항목이나 휴업기간 밖의 일실수입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일실수입 산정기간, 과실비율, 다른 급여 수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