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충전하는 행위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상품권을 구입·충전하는 단계의 금액은 소득공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충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실제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사용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고 40%의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 혜택은 ‘상품권 충전’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모바일 충전 시점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이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되면 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보려면 해당 지출이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서 제외하는 금액(예: 유가증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 사용처와 결제 증빙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와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측면의 규정이므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